네이트 해킹 사고와 관련해 회사측에 위자료를 청구한 첫 사례가 나왔다.
4일 SK커뮤니케이션즈에 따르면 네이트 회원 정 모씨는 지난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K컴즈를 상대로 100만원의 위자료 지급명령 신청서를 접수했다.
지급명령제도(독촉절차)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빚을 갚도록 법원 명령을 요구하는 절차다. 일반 민사소송 대비 절반의 비용으로 신청할 수 있고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 최근 미국 애플로부터 100만원의 위자료를 받아낸 김형석 법무법인 미래로 변호사도 지급명령제도를 이용했다.
- ▲ 그래픽=조경표
SK컴즈는 정 씨가 지급명령 신청서를 접수한 다음 날인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관련 사실을 고지받았으며, 즉시 이의를 신청했다. 법원에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그 즉시 지급명령 효력은 정지되며, 민사소송으로 넘어간다.
법원에서 SK컴즈의 이의신청이 각하될 경우, SK컴즈는 100만원의 위자료를 정 씨에게 지급해야 한다. 향후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정 씨처럼 지급명령 제도를 통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사례가 급증할 수 있다.
SK컴즈 관계자는 “현재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 작성작업에 착수 중이다”고 말했다.
정 씨는 ‘네이트 해킹 피해자 카페’에 남긴 글에서 “위자료 청구금액이 100만원이라고 할 때, 민사소송은 3만5200원의 비용이 들지만 지급명령은 1만5280원 정도”라며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절차도 간편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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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서서히 집단 소송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지난 옥션 해킹사태를 볼때
옥션해킹사태는 "옥션에 배상 책임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킹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 증명돼야 옥션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옥션이 관련법에 정해진 기준을 어겼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옥션 해킹사태 관계자 인터뷰에서 얼핏 기억하기로는 이런말을 했다
"우리는 해킹된 사실을 알렸고 잘못을 시인했다"
"통장번호만 알아가지고는 아무것도 할수없다"
옥션 집단소송카페 생겨 소송비용을 챙기고 건진건 아무것도없다
이에 관련되서 많은 변호사들이 이기기 힘들다고 말했다
결론은 돈벌자고 헛돈 내버리지 마시길